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토머스 홉스 (문단 편집) === 자연법 === 이러한 자연 상태는 견딜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이를 벗어나고자 '자신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을 자연스레 찾게 된다.[* '''권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법'''은 무엇을 할 수 없는 규칙을 말한다. 홉스에 따르면 자유는 방종(전쟁 상태)을 불러오기에 사람들은 그 자유를 규제하는 규칙을 자연스레 찾게 된다.]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모든 것에 대한 권리=자연권)를 '''다 함께 포기하자'''[* 이는 내가 포기할테니까 너도 포기하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후술할 '신의 계약' 참조) 그리고 홉스에 따르면 '주권을 포기'함은, 곧 양도(transfer)를 말하는데, 이는 특정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넘기는 형태로 자신의 권리를 버리는 것이다. 포기하는 방법이 바로 '양도'인 것.]는 법을 자연스레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를 '''자연법'''이라고 한다. 자연법에 따라 사람들은 주권자,[* 홉스는 군주정을 지지하므로 권력을 양도받은 주권자는 '''군주'''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그의 정치 이론은 군주정 뿐만이 아니라 귀족정, 민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귀족정에서 주권은 소수의 귀족에게 있고, 이들이 법을 만드는 주체다. 민주정에서 주권은 다수의 인민들에게 있고, 따라서 인민들에 의해 법이 만들어진다. 물론 군주정에서는 1명의 군주에게 주권이 있고 그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 수 있다.] 즉 "불확실한 모든 경우에서 우리의 사적 판단을 일임한 신의 대리인(군주)"에게 권리를 '양도(transfer)'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사람들은 모두 단일한 의견의 원천을 찾아야 하고, 불확실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들 각각의 위험에 대해 그 원천의 견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단일한 원천이 지닌 힘은 시민들을 보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원천은 동일한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코먼웰스'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나 타국에 대해 공동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공동의 판관은 그 정의상 코먼웰스를 지배하는 주권자(sovereign)라고 할 수 있다. 주권자는 반드시 한 사람일 필요가 없지만, 어떤 유형의 회의체적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의지만이 필요하다. 홉스는 정치에 관한 저작 세 권 모두에서 다른 종류의 정부 형태보다 군주정을 선호하긴 했지만, 그의 정치 이론은 공화정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정부 형태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다. 홉스의 이론은 『리바이어던』 37장에 가장 깔끔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는 주권자를 "불확실한 모든 경우에서 우리의 사적 판단을 일임한 신의 대리인" (2권)으로 묘사했다. (리처드 턱 『홉스』 조무원 옮김, 파주, 교유서가, p.134~135)] 그리고 권리를 양도받은 주권자는 사람들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힘과 권리로 사람들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가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사람들의 야망, 탐욕, 분노 및 다른 정념들은 말로 하는 약속만으로는 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힘에 대한 공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계약자 쌍방이 상호 신뢰는 하고 있지만 계약의 내용을 현재 이행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만일 한 신약(신의 계약)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인 자연상태에서 체결되었다면, 이 계약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무효이다. 그러나 그들 쌍방에 대하여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와 힘을 가진 공통의 권력이 존재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먼저 신약을 이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뒤이어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강제적인 힘에 대한 공포가 없으면 말로 하는 약속은 너무나 약해서 사람들의 야망, 탐욕, 분노 및 다른 정념들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기가 품은 공포심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도 자기가 해야 하는 그런 자연상태에서는 강제적인 힘을 기대할 수 없다. (Michael Oakeshott, Thomas Hobbes, ''Leviathan'' (New York: Simon&Schuster, Touchstone edition, 1997) p.105)] 이 계약은 보통의 계약이 아니라 내가 일단 약속을 지키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계약으로 조건지어지기 때문에, 홉스는 이를 '신의 계약[* '신'의 계약이 아니다. '신의(信義)' 계약이다. 즉 믿음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다. 그냥 계약(contract)은 쌍방이 합의를 하기만 한다면 즉시 성립이 되는 계약이지만, '신의(信義)' 계약(covenant)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일단 '''믿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covenant, 믿음의 계약)'이라고 한다. 그냥 '계약(contract)'은 쌍방이 주고 받는 관계가 되면 즉시 성립하고 쌍방이 주고 받는 관계가 끝나면 계약이 해지되지만, '신의 계약'은 주고 받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계약이 미래에까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다른 사람들과 신의 계약을 맺는 주권자, 즉 정부를 세우는 것이다. 홉스는 이 합의가 계약(contract)이 아니라 신의 계약(covenant)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계약은 물건을 팔 때처럼 쌍방이 각자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상호 양도하는 것이다. 어느 편이든 나중에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신의 계약에서는 어느 한쪽이 미래에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것이 계약과 다른 점이다. 주권자를 세우는 신의 계약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의무는 정부에 대한 변함없는 복종이다.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 진석용 옮김, 교양인, 2020, p.256~257)] 홉스에 따르면 이런 '신의 계약'을 통해서만 정치공동체(커먼웰스; 국가)가 탄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당사자는 '주권자에게 복종'함으로서 이 계약을 미래에까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계약을 할 때 주권자는 아직 없는 상태이며 계약을 하고 나서 권리가 양도되어야 주권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므로, '''주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렇기에 계약의 당사자인 백성들은 계약을 준수해야만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주권자는 계약과 무관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것이 홉스의 논리이다.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 진석용 옮김, 교양인, 2020, p.431 참조)] >나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람 혹은 이 합의체에 권리를 완전히 양도할 것을 승인한다. '''단, 그대도 그대의 권리를 양도하여 그의 활동을 승인한다는 조건에서.''' 이것이 실행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그렇게 통합되었을 때 그것을 커먼웰스[* 여기서는 '국가' 또는 '정부'를 의미한다.](Commonwealth), 라틴어로는 키비타스(Civitas)라고 한다. 이리하여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탄생한다. 아니, 좀 더 경건하게 말하자면 '영원불멸의 하느님(immortal God)'의 가호 아래, 우리의 평화와 방위를 보장하는 '지상의 신(mortal God)'이 탄생하는 것이다. >---- >토머스 홉스 『리바이어던』[* "I Authorize and give up my Right of Governing my selfe, to this Man, or to his Assembly of men, on this condition, that thou that give up thy Right to him, and Authorise all his Actionsin like manner." This done, the Multitude so united in one Person, is called a COMMON-WEALTH, in latine CIVITAS. This is the Generation of that LEVIATHAN, or rather (to speake more reverently) of that Mortall God, to which we owe under the Immortal God, our peace and defence. (17.13)] 이렇게 해서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가 탄생한다. 그것은 개인들이 가진 권리의 총합을 주권자가 행사하는 것이다. 누구나 복종해야할 절대 권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국가는 괴물 '리바이어던(Leviathan)'과 같다. 홉스에 의하면 그것은 일종의 신(God)이다.[* '서설'에는 일부 독자들이 불쾌하게 여길 만한 주장이 또 있다. 시민 정부가 하느님의 세계 창졸르 모방하여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하느님이 "사람이 있으라." 하니 사람이 있었고, 인간이 "정부가 있으라." 하니 정부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느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으므로 사람에게도 신을 닮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다. 〈시편〉 82장에서도 왕들을 신이라 말하고, 예수도 〈요한복음〉에서 같은 말을 했으며, 1660년에 《인간은 신이다(Men are Gods)》라는 제목을 단 훌륭한 책이 두 권이나 출간되었다. 홉스의 주장에서 불쾌감을 주는 내용은 신의 창조 활동을 정치 영역에서는 백성들이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통치와 신의 통치 사이의 유사성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주권자가 일종의 신이라는 주장에 한하여 그렇게 한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정부가 "(영원불멸의 하느님의 가호 아래) 인간에게 평화와 방위를 보장하는 지상의 신"이라고 했는데, 그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말도 아니다.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 진석용 옮김, 교양인, 2020, p.376~378)] 정리하면 자연법은 이렇게 된다. 우리는 자연 상태를 도저히 견딜 수 없으므로, 자연법의 제1법칙은 "평화를 추구하라"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함께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제2법칙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만물에 대한 권리'란, 자연상태에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빼앗고 죽일 수 있는 평등의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포기한 권리를 양도받은 주권자(군주)에게 그들의 판단을 맡긴다. 사람들은 주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한다. 따라서 제3법칙은 "계약을 준수하라"이다.[*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 자연법의 제1법칙이고, 이로부터 나머지 법칙들이 연역된다. 제2법칙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제1법칙으로부터의 연역이다.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제1법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제3법칙은 "계약을 준수하라"는 것인데, 이 법칙은 제2법칙과 '자연은 쓸모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옛 격언에서 연역된다. 만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권리 포기가 무의미해지고, 자연은 무의미한 일, 즉 쓸모없는 일은 하지 않으므로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자연법이라는 것이다.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홉스: 리바이어던의 탄생』 진석용 옮김, 교양인, 2020, p.251)] 이 계약을 준수함으로서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